연봉 실수령액 계산기
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으며 모두 브라우저에서 계산됩니다.
사용 방법
- 세전 연봉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. (예: 3,600 = 3,600만원)
- 부양가족 수에 본인을 포함해 입력합니다. (혼자면 1)
- 식대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월 단위로 입력합니다. 없으면 비워 두세요. (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)
- 계산하기를 누르면 월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이 나옵니다.
실수령액이란?
실수령액은 회사가 주는 세전 급여(연봉)에서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보험·고용보험(4대보험)과 근로소득세·지방소득세를 뺀,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.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수당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.
2026년 4대보험 요율
| 항목 | 근로자 부담 |
|---|---|
| 국민연금 | 4.75% (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) |
| 건강보험 | 3.595% |
| 장기요양보험 | 건강보험료의 12.95% |
| 고용보험 | 0.9% |
자주 묻는 질문
이 금액이 정확한가요?
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근로소득세 계산 방식을 반영한 예상치입니다. 실제 매달 떼는 세금(원천징수)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며, 연말정산에서 각종 추가 공제(의료비·교육비·신용카드 등)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비과세액은 무엇을 넣나요?
대표적으로 식대가 있습니다. 회사가 식대를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면 월 20만원까지 세금과 4대보험이 면제됩니다. 본인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를 월 단위로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.
부양가족은 어떻게 세나요?
본인과 배우자, 그리고 일정 소득 이하인 부모·자녀 등 세법상 부양가족을 포함합니다. 혼자 사는 미혼이라면 본인 1명만 해당해 1을 입력합니다.
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를 제공하며, 법적·세무적 효력이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.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.